근로·자녀장려금 재산 2.4억원 기준: 부채 차감 안 되는 항목 체크 대표 이미지
근로·자녀장려금에서 소득만 보고 끝내면 위험합니다. 실제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.4억원 미만이 필요하고,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 또 1.7억원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도 50% 지급 구간을 봐야 합니다.
| 구분 | 기준 | 실전 포인트 |
|---|---|---|
| 기준일 | 2025년 6월 1일 현재 | 신청하는 날 재산만 보면 안 됨 |
| 총액 기준 |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 2.4억원 미만 | 가구원 합산으로 판단 |
| 감액 구간 | 1.7억원 이상 2.4억원 미만 | 산정액의 50%만 지급 |
| 부채 |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| 대출이 많아도 별도 차감으로 보지 않음 |
국세청 신청자격 안내는 주택·토지·건축물, 승용자동차, 전세금, 금융자산·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재산으로 봅니다. 대출이 있는 집이라도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빼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체감 재산과 심사 재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| 항목 | 평가 방식 | 체크 포인트 |
|---|---|---|
| 주택·토지·건물 | 시가표준액 | 명의와 기준일 확인 |
| 승용자동차 | 시가표준액 | 영업용은 제외 안내 |
| 전세금 |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| 직계존비속 임차는 별도 주의 |
| 금융자산·유가증권 | 예금 등 금융자산 포함 | 가구원 합산으로 봄 |
| 회원권·권리 | 회원권, 부동산 취득 권리 포함 | 누락하기 쉬운 항목 |
가장 많이 착각하는 지점은 2.4억원 미만이면 모두 같은 조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. 실제로는 1.7억원 이상 2.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%만 지급됩니다.
| 예시 | 구간 | 판단 |
|---|---|---|
| 재산 1.6억원 | 2.4억원 미만 | 재산 감액 구간은 아님 |
| 재산 1.9억원 | 1.7억~2.4억원 미만 | 산정액 50% 지급 가능성 |
| 재산 2.5억원 | 2.4억원 이상 | 신청자격에서 제외 가능성 |
| 재산 2.3억원·대출 1억원 | 부채 미차감 | 2.3억원 기준으로 판단 |
업데이트 기준: 2026년 7월 25일 국세청 공식자료 확인. 실제 재산 산정과 지급액은 홈택스 신청 화면과 국세청 심사 결과가 우선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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