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세액공제 2026 계산표: 1명 25만원, 2명 55만원, 3명 95만원 대표 이미지
자녀세액공제는 자녀장려금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돈입니다. 2026년 기준으로 기억할 핵심은 1명 25만원, 2명 55만원, 3명 95만원이고, 해당 연도에 출산·입양한 자녀가 있으면 별도 공제가 붙습니다.
| 자녀 수 | 세액공제 금액 | 체크 포인트 |
|---|---|---|
| 기본공제 대상 자녀 1명 | 연 25만원 | 8세 이상 공제대상 자녀·손자녀 |
| 기본공제 대상 자녀 2명 | 연 55만원 | 단순 25만원×2가 아님 |
| 기본공제 대상 자녀 3명 | 연 95만원 | 55만원 + 초과 1명당 40만원 |
| 기본공제 대상 자녀 4명 | 연 135만원 | 55만원 + 초과 2명×40만원 |
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으면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이상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신생아는 기본 자녀세액공제의 8세 이상 기준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.
| 구분 | 공제금액 | 판단 포인트 |
|---|---|---|
| 첫째 출산·입양 | 연 30만원 | 해당 과세기간 출산 또는 입양 신고 |
| 둘째 출산·입양 | 연 50만원 | 출산·입양 순서 확인 |
| 셋째 이상 출산·입양 | 연 70만원 | 자녀 순서별 금액 적용 |
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는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한다고 안내합니다. 그래서 아이 있는 집은 연말정산 공제액과 장려금 예상액을 따로따로 더하면 안 됩니다.
| 구분 | 성격 | 주의 |
|---|---|---|
| 자녀세액공제 |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는 공제 | 산출세액이 있어야 체감 |
| 자녀장려금 | 요건 충족 시 현금성 장려금 지급 | 소득·재산·자녀 요건 심사 |
| 중복 영향 |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 차감 가능 | 둘을 따로 계산하면 과대예상 |
업데이트 기준: 2026년 7월 24일 국세청 공식자료 확인. 실제 공제 적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, 회사 제출 자료, 홈택스 신고 결과가 우선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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